오토바이는 교통경찰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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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보도를 주행하다가 경찰한테 걸렸다. 올해만 벌써 두번째다. 그런데, 내가 화가 나는 것은 기껏해봐야 고작 10m 정도 주행했고, 가뜩이나 새벽 1시 쯤이어서 사람도 없을 때 였다. 어디서 튀어 나왔는지 나보고 서라고 하면서 보도를 주행했으니 다짜고짜 딱지를 뗐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그럼, 가게 앞에 픽업하러 가야할 때 보도를 오토바이가 잠깐 지나가도 문제가 되느냐?, 라고 따져 물었다(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그건 봐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라며 나를 나무랐다.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내 잘못은 맞으니깐. 그런데, 이 빌어먹을 경찰들은 유독 오토바이 놈들만 잡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다. 나도 그래서 한번만 봐주세요, 왜 오토바이한테만 그래요, 라고 말했더니, 자기는 오토바이든 자동차는 안 가린다고 한다.
경찰이 국민들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저번 때와 같이 관등성명도 없이 처음부터 아주 기고만장하고 거만한 태도였다. 마치 자기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모습... (내 카메라의 그 모습이 다 찍혔는데, 다시 돌려봐도 거만한 모습이다) 배달을 하면서 나는 경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많아졌다.
조끼를 보니 ‘교통경찰’이라고 붙어있었다. 경찰내에서도 교통경찰이라는 직렬이 따로 있나 보다. 이 사람들은 아무튼 어디에 숨어있다가 오토바이만 존나게 잡는다. 지금 전국 시내를 돌아다녀 보라. 킥보드는 고딩들이 면허증도 없이 타고 다니고, 헬멧도 안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빽빽 천지다. 킥보드든, 자전거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도로 표시가 없는 한 끌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타고 지나간다. 이것을 경찰이 잡는가? 번호판이 없다고 그냥 지나치는가?
경찰차들은 킥보드가 그렇게 돌아다닐때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면서도 그냥 지나친다. 왜, 오토바이한테만 이 GR인지 모르겠다. 몇년 전부터 검찰개혁, 검찰개혁, 아주 지겹게 들었는데, 내 생각에는 경찰개혁을 해야한다.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일었다. 내가 딱지를 먹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의 정의에 의하면 ‘차마’는 차와 우마를 말하고, 차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포함한다. 결국 오토바이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하고(너무나 당연한 말),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나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지만 도로변의 상점이나 주택 등으로 출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통행할 수 있는 거 같다. 결국, 픽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일시정지를 하고 잠깐 보도를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뜻. 바꿔말하면 자전거도 자전거겸용이 아닌 보도에서는(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자전거 전용 도로만을 이용해야됨) 상점에 들르는 것이 아닌 한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한다.
불법에 평등은 없다지만 교통경찰들은 왜 이렇게 라이더들한테만 FM대로 단속을 하는 지 모르겠다. 라이더는 교통경찰이 실적 올리기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다. 꼭 먹잇감을 보고서 침을 질질 흘리는 하이에나 같다.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도 똑같은 잣대로 단속할 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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